이종섭, 공수처에 재차 소환 촉구 의견서…”5월은 늦다”

4월 중순까지 국내 체류 가능 시사…”수사외압 성립 불가, 정치적 프레임”

정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달 중에는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언론에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귀국한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공수처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낸 지 이틀 만에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이다.

이 대사는 내달 4일까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며, 이후에도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를 위해 당분간 머무른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급적 논란이 되는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하고 싶으니 제발 불러만 달라는 것”이라며 “(회의 기간에도) 비는 시간이 있으면 조율해서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가 언제까지 국내에 체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2+2 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 “(공수처가) 준비가 더 필요해서 4월 10일,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하면 그때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호주 대사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는 없지 않으냐”며 “5월까지는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2+2 회의’는 5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사 측은 “군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통화에서 “원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피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이므로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시키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에 관해서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궁금하면 (진상 조사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 대사 측 의견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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