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제도 대폭 변경…D/S 폐지·체류 최대 4년 제한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온라인 설명회…이종원 변호사 변경사항 설명

F·J 비자 체류기간 명시·연장 신청…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 60일→30일

미국의 유학생 비자 체류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한인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20일 오후 7시(미 동부시간)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종원 변호사를 초청해 새롭게 변경되는 유학생 체류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16일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방문자(J 비자) 등의 체류제도와 관련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영사관이 공개한 DHS 최종 규정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F-1 유학생 등에게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학업 등 허가된 활동을 계속하고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D/S 방식이 적용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입국 시 구체적인 체류 허가기간이 설정된다.

특히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는 지정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지만 최대 체류 허가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동적으로 체류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 이민국(USCIS)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학업 종료 후 적용되는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의 단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유학생의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졸업 이후 출국이나 신분 변경 등을 계획하는 유학생들은 기존보다 일정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 과정이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총영사관은 유학생들이 학교나 전공, 학업 과정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규정이 본인의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만큼 I-20와 체류 허가기간, 학업 종료 예정일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총영사관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제공된 내용은 유학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생마다 입국 시점과 학업 과정, 비자 및 체류 신분, 졸업 예정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재학 중인 학교의 지정학생담당관 또는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DHS는 새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도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안내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 녹화 영상을 자막과 함께 공개했으며, 향후 미국 유학생 비자제도와 관련한 최신 내용도 총영사관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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