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ICE ‘무보석 구금 정책’ 제동

조지아 포함 남동부 이민자들 보석 심리 가능해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무보석(no-bond)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조지아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 접근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 2대1 판결로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구금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석 심리를 거부하는 것은 연방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플로리다·앨라배마 지역에 적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은 행정부에 모든 미입국 외국인을 무기한 보석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경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최근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지아 남부 스튜어트 구금센터(Stewart Detention Center) 등 ICE 시설 수감자들의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장기 구금이 이민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추방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해왔다.

게인즈빌 소재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Joshua McCall)은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부가 이 정책 없이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내 체포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무보석 구금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보석 심리를 받기 위해 연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제기해야 했으며, 관련 소송도 급증했다.

ICE 구금 인원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 4월 초 기준 전국 ICE 구금자는 6만300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다. 조지아주는 약 4,400명의 구금자를 수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ICE 구금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자동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 전력과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보석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뉴욕 연방항소법원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반면, 뉴올리언스와 세인트루이스 관할 항소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