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조지아 소셜미디어 법 제동…“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주에서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기 전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한 새 법안이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연방 지방법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이 법이 미성년자의 언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해당 법안의 강제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2024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서명한 상원 법안 351호는 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 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에 사용자 연령 검증과 맞춤형 광고 제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텐버그 판사는 “정부의 불안감이 자유로운 표현의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넷초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주 정부 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상식적 조치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카 법무장관 대변인은 “부모의 권한 강화와 아동 보호를 위해 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아동 보호와 헌법적 권리 보호 사이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주는 아칸소, 오하이오 등과 함께 이와 유사한 법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9번째 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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