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과세연도 해당… 10억 달러 면제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9일, 세금 체납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2024년 4월부터 자동 징수 알림 통지를 보내지 않은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및 면세 기관에 대한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IRS는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벌금 구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 대다수는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이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2년 2월부터 연체된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 중단한 상황에서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IRS의 특별 알림 서신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개될 예정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세금 체납 과태료가시작된다.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기존의 벌금 구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제공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 동안 이 상황의 영향을 받은 적격 납세자에 대한 미납 벌금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IRS는 새로운 세금 청구서 발송, 온라인 도구 제공, 새로운 자조 도구 도입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IRS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벌금 구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IRS.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