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선거 규제 권한 없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전국적 차단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9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11일 여성유권자연맹 등 투표권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우정국(USPS)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격 명단을 작성하고, USPS가 해당 명단을 토대로 우편 및 부재자 투표용지 배송에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권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탈와니 판사는 판결에서 미국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와 연방 의회에 있다며 “행정부에는 선거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3일 중간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규칙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행정명령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주요 법적 패배다.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월에도 20여 개 주가 참여한 별도의 소송에서 연방 유권자 명단 구축과 관련한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12일에도 행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고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최종 향방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