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더 편리해진다…6월 1일부터 기존 여권 없이 신청 가능

외교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한 여권을 보유한 국민이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가반납)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는 신속한 재발급을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기존 여권을 제출하지 않고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재발급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 유효 여권을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반면, 새 여권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한편 여권 상습 분실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이익이 적용된다.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분실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3회 분실 시에는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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