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는 공금 횡령 및 재정 비리가 드러난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축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17일 오후 7시, 둘루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인 동포들은 현장에 140명,줌 미팅 12명을 포함해 총 152명이 참석해 이홍기 현 한인회장의 퇴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한인회칙에 따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이날 총회에서 비대위의 구성과 김백규 위원장의 선임을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백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홍기 회장이 한인회관 동파 피해 보험금 15만 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이를 은폐했으며, 제36대 한인회장에 출마하면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횡령하여 공탁금을 낸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그의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현 한인회칙 개정 당시 간사로 활동했던 위자현 변호사는 이날 임시총회의 합법성을 설명하며, “회칙 11조 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한인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이홍기 회장은 공금을 횡령해 당선된 만큼 그가 임명한 이사장 및 임원진 또한 합법적이지 않다”며 “회칙 12조 7항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비대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김백규 위원장을 인준하면, 오늘의 임시총회는 합법적으로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홍기 회장의 당선 무효 및 퇴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또한 이홍기 회장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한인회칙 52조와 53조에 따라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탄핵을 위해 최소 400명의 서명 및 공증이 필요하며, 이날 총회에서는 125명의 서명을 받아 공증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한인 동포들과 각 단체,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탄핵 서명 운동을 신속히 완료하고, 이를 한인회 이사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접수된 후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탄핵을 위한 총회에는 400명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고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 동포들에게 탄핵 서명 용지를 확보해 은행, 우체국,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비대위로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