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서클시, 소송 제기…“이민자 구금시설 전환 중단하라”

DHS 창고 개조 추진에 환경·보건 우려 확산… 주민들 “도시 감당 불가능” 반발

조지아주 소셜서클(Social Circle)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 조성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서클시는 지난 14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 국토안보부(DHS)가 지역 내 대형 창고를 이민자 수용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및 공공보건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DHS가 지난 2월 초 매입한 약 1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빈 창고로, 최대 8,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이민 단속 및 구금시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소셜서클시는 연방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안전 검토 절차를 생략했다며 국가환경정책법(NEPA), 행정절차법(APA), 조지아주 공공방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셜서클과 주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DHS는 공식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으나, 대변인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애리조나, 메릴랜드, 미시간, 뉴저지 등 다른 주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들 지역 역시 DHS가 창고형 건물을 구금시설로 전환하면서 연방 환경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셜서클시는 시설 운영 시 지역 인프라 붕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DHS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시 당국과의 회의에서 약 2,500명의 직원이 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 5,000명 수준인 소셜서클 인구를 고려하면 수용자와 직원 유입으로 사실상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시 당국은 상하수도, 응급 의료, 치안 시스템 등이 이 같은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시설이 가동될 경우 물 공급 부족과 하수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또 기존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발생했던 질병 확산과 응급 상황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공공자원만으로는 대규모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DHS는 최근 지도부 교체 이후 창고형 구금시설 확대 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창고 매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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