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이의 소송 기각

“법에 부합한다면 포고문 따라야”

미국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천600만원)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게 상공회의소와 AAU의 주장이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열띤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포고문에 명시된 조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포고문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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