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불공정 재판 우려 인정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 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며,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