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이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4.11.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5. 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