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명분은 교통법규…실제 목적은 ICE 이민단속?

AJC, 바디캠 공개…”작업용 밴이 주요 타깃” 문자 포착

조지아 일부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작업용 밴을 사실상 주요 표적으로 삼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경찰 바디캠과 대시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 중 ICE와 긴밀히 공조하며 이민자를 연행하는 과정과 작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8일 제퍼슨 경찰국(JPD) 소속 조던 레드먼 전 경관은 ‘슬로 포크’ 법 위반을 이유로 흰색 작업용 밴을 정차시켰다. 해당 법은 느린 차량이 추월 차선을 계속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운전자가 멕시코 여권을 제시하자 레드먼 경관은 즉시 ICE 요원에게 운전자의 여권 사진과 현재 위치를 전송했다. 이어 “곧 다른 두 명도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몇 명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ICE 요원은 3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을 모두 연방 당국에 인계했다.

특히 레드먼 경관의 바디캠에는 동료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기록됐다.

레드먼은 “사람 좀 잡고 싶으면 알려 달라”며 “여러 명이 탄 작업용 밴이나 트럭이 일반적인 표적(target)”이라고 적었다. 이에 동료 경찰은 “흰색 작업용 밴에 사다리까지 달려 있으면 90% 확률”이라고 답했고, 레드먼은 “보통 와플하우스 앞에서 인터스테이트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기다린다”고 응답했다.

제퍼슨시 법률고문 로버트 알렉산더는 AJC에 “ICE 요원이 경찰서를 찾아와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협력의 시작이었다”며 “공식적인 협약이나 관련 정책은 없었고 일부 경찰관들이 개인 재량으로 ICE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교통법규는 특정 차량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작업용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단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JC는 이와 함께 조지아주 순찰대(GSP)가 지난해 6월 게인스빌에서 실시한 두 건의 교통단속 영상도 공개했다.

한 차량은 짙은 선팅 때문에, 다른 차량은 앞유리 균열 때문에 정차됐으며, 두 운전자 모두 다른 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증을 건넨 지 불과 3~5분 만에 ICE 요원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신병을 인계받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GSP는 두 운전자 모두 조지아에서 유효한 운전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체포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ICE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GSP는 “287(g)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교통단속 방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민 신분 확인만을 목적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 변호사 조슈아 맥콜은 “사소한 교통위반을 명분으로 ICE가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자들은 구금시설로 보내져 이런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립대 범죄학 교수 태디어스 존슨은 “정상적인 교통단속 후 ICE에 통보하는 것과 애초부터 이민자를 찾기 위해 교통단속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작업용 밴을 특정해 단속하는 것은 인종이나 민족, 직업 또는 이민 신분을 추정해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과 공공 신뢰 훼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지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수십 개 지방 사법기관이 ICE의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법에 따라 지역 교정기관들도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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