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1,350달러 송금 요구…시민 주의 당부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는 배심원 의무(Jury Duty)를 빙자한 전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개럿 톰슨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3월 5일, 보안관실 교도소 정보부(Jail Intelligence Unit)와 영장 집행부(Warrant Unit)는 공동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수사는 한 주민의 신고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오피서 셰퍼드(Officer Shepherd)”라고 밝힌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배심원 의무 문제로 1,350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귀넷 카운티 보안관실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를 실제 법 집행 기관의 연락으로 믿고, 전화로 전달받은 번호로 1,35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거래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톰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톰슨 역시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장 집행부 요원들이 용의자를 찾아내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했다.
보안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 집행 기관은 배심원 의무 문제나 기타 법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실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귀넷 카운티 보안관실은 시민들에게 770-619-6655로 전화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