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편 발송… 10월 세금납부 마감 예정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2023년과 동일한 재산세액 기준(millage)평가가치 1000달러당 6.95달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커미셔너위원회는 16일 투표에 앞서 이 결정은 세 번의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 양식을 통해 접수된 공개 의견을 수렴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방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저와 동료들은 카운티의 세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모든 여론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작년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품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의존하는 우수한 정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시에서 정한 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1밀은 평가된 재산 가치 1,000달러당 1달러의 세금을 의미한다.
귀넷 카운티 세무사(Gwinnett County Tax Assessor)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조사해 세금 다이제스트라고 불리는 카운티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의 총 가치를 계산한다.
귀넷 카운티의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2024년 총 재산세세율은 14.71밀스(mills)이다.
귀넷 특별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비율과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 개발을위한 카운티 전역의 부과금도 작년과 변하지않았다.
귀넷의 서비스 지구에 대한 밀리지 요금은 경찰, 화재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개발 및 코드 집행과 같이 제공되는 재산 위치및 카운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카운티의 세금고지서는 오는 8월에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세금 납부 마감일은 10월이 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밀리지 요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귀넷 웹사이트GwinnettCounty.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수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