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백한 과도행위”
귀넷카운티 한 네일살롱에서 결제 비용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직원이 8세 아동을 강제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해당 직원을 체포했다.
귀넷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낸시 응우옌(42)은 14세 미만 아동 대상 감금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다.
구치소 기록에는 오후 4시 07분 입감된 뒤, 4,050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내고 당일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 21일 뷰포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네일살롱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비스 가격을 두고 고객과 직원 간 언쟁이 벌어졌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가게를 떠나려는 순간 직원 응우옌이 8세 아동을 붙잡아 다시 가게 안으로 끌어들인 뒤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귀넷카운티 경찰 대변인은 “가격 분쟁이 결제 문제로 번졌고, 어머니와 아이가 가게를 나가던 중 직원이 아동을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아이를 붙잡아 가게에 가둔 것은 분명히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감금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즉각 체포 조치를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