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돼도 즉각 추방 의미는 아냐…법적 공방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상용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asylum)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이 최대 20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비자 및 이민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공조해 단기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의 비자 상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에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가 포함된다. B1 비자는 출장과 회의 등 단기 사업 활동을 위해, B2 비자는 관광과 가족 방문, 의료 목적 등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다.
국무부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장기 체류를 시도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망명 신청자의 B1·B2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망명 신청이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비자 자격과 망명 절차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체류 신분과 향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비자 취소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대 20만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무부는 대상자 확인과 비자 취소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종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비자 및 이민 심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소셜미디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미국 입국 및 체류 자격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방침이 대규모로 시행될 경우 비자 취소 권한과 망명 신청자의 법적 권리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B1·B2 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